업종 용어 / 業界用語한국어
1종 유흥주점
1種遊興酒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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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1종유흥주점#1種遊興酒場#식품위생법#허가#접객원#단속
🇰🇷한국어
식품위생법상 분류된 유흥주점의 한 종류. 1종 유흥주점은 접객원(아가씨)이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따라주고 대화를 나누는 영업을 하는 곳.
법적 정의:
-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기준
- 접객원을 두고 접객하게 하는 영업
- 유흥업소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
2종 유흥주점과의 차이:
- 1종: 접객원이 테이블에 앉아 접객 (텐카페, 헨카페, 쩜오 등)
- 2종: 접객원 없이 단순히 술을 파는 곳 (일반 주점, 클럽 등)
허가 조건:
- 지방자치단체장 허가 필요
- 학교 주변 200m 이내 영업 제한
- 주거지역과의 거리 제한
- 심야시간대 소음 규제
주의:
- 무인가 1종 유흥주점은 단속 대상
- 풍속영업법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
🇯🇵日本語
食品衛生法上で分類された遊興酒場の一種。1種遊興酒場は接客員(アガセイ)が客のテーブルに座って酒を注ぎ会話を交わす営業を行う店。
法的位置づけ:
- 食品衛生法施行令第21条基準
- 接客員を置き接客させる営業
- 接待業所の中で最も一般的な形態
2種遊興酒店との違い:
- 1種:接客員がテーブルに座って接客(テンカフェ、ヘンカフェ、テンオなど)
- 2種:接客員なしで単に酒を売る店(一般酒場、クラブなど)
許可条件:
- 地方自治体長の許可が必要
- 学校周辺200m以内営業制限
- 居住地域との距離制限
- 深夜時間帯騒音規制
注意:
- 無許可1種遊興酒店は取り締まり対象
- 風俗営業法違反時営業停止または過料
작성자: System